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걸려 진료를 받으면 생각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옵니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일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지원기간, 내용,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되어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3대 사망원인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질병인 암, 뇌, 심장 관련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도 생각보다 병원비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라는 제도때문입니다. 중증질환으로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10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부담금이 1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
산정특례 지원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지원기간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재발하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가능
- 뇌혈관질환자, 심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최대 30일로 짧은 점은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상세 지원대상
지원되는 대상은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 및 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입니다. 그중 가장 대상이 많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의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지원기준
-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해당상병 (질병코드 :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받은 경우
뇌혈관질환 환자 지원기준
- 위 표(별첨 1)에 나와있는 상병명(상병코드)의 뇌혈관질환 환자가 해당 수술(수술코드)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뇌출혈(I60~I62)에 해당하는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뇌경색(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심장질환 환자 지원기준
- 위 표(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위표에 나와있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 중증난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병원비의 대부분을 공단에서 내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보험에서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약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산정특례가 되는 것인지? 본문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